이미 처분된 행정처분과 민형사 책임은 유지
13일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에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즉,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제조치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됐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2008개사로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참가가 제한이 된 219개사, 부정당업자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381개사,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1408개사 등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건설업체들이 행정제재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이 되면서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합범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처벌 강화로 문제를 풀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