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안,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3분의2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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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하면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은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재의요구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은 별다른 상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87 체제’ 이후 재의결로 통과된 법안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하다. 당시 16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2명 중 찬성 18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했고, 재석 266인 중 209인의 찬성으로 재의결됐다.
가장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13년 1월 ‘대중교통 유성 및 이용촉진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으로 불리던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은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국회로 되돌아온 ‘택시법’은 국회가 재의결을 포기해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택이 정국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재의 방침을 밝힌바 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의원총회를 거쳐서 재의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