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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개정안 등 정책 사안 두고도 ‘친박’ vs ‘비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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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5. 06. 02. 17:58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 던진 '친박' 의원들도 유승민 공격
장윤석, 홍일표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포토] 대화 나누는 유승민-원유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대 ‘비박(비박근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급기야 2일 몇몇 ‘친박’ 의원들은 대야(對野) 협상의 총 책임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 올해 2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각각 ‘친박’ 후보인 서청원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을 꺾고 당선된 이후 ‘비박’과 ‘친박’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유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 교체 건 등으로 김 대표와 충돌했고 ‘친박’의원들이 “김 대표가 당을 전횡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공약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정책 사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잦다. ‘친박’ 의원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공론화를 반대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해, 유 원내대표가 주재한 사드 논의 의원총회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차 처리가 무산된 것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에 대한 ‘친박’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주된 원인이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번 논란도 ‘친박’ 의원들이 ‘비박’ 유 원내대표를 몰아세우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재적 244, 찬성 211, 반대 11, 기권 22)에 찬성표를 던져놓고도 일부 ‘친박’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시 의총은 공개적인 토론 분위기였고 자율투표도 보장됐다. 당론으로 강제된 적도 없는데 일부 의원들이 자기 PR을 위해 너무 세게 나가는 것은 ‘오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다 수용하고 절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계파간의 요구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부가 협상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라며 “협상의 위임은 원내대표 마음 대로 협상을 대신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한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유 원내대표가 상황을 수습을 하려면 야당이 움직여줘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이미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가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며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도 “그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검사 출신의 장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통보권’이 시정 ‘요구권’으로 강화됐다”면서도 “시정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장 의원은 또 “새누리당 내에는 법조계 출신의 많은 다수 의원들이 저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강제성은 없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위헌 논란 지적이 있었는데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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