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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본회의 통과 '받는금액 0.2% 내리고 내는금액 2.0% 올리고" /공무원연금 |
아시아투데이 강소희 기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이다.
골자는 재직 중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덜 받는 것이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인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연금지급액은 5년간 동결하고 연금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70년에 걸쳐 약 33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