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 사학연금통장
농협은 예금과 대출 상품을 모두 운영 중이다.
예금상품인 ‘채움공직자우대통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교사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별 잔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연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단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서 추가조건(적립식예금·펀드 월 10만원 이상, 신행·체크카드 실적 월 50만원 이상, 스마트뱅킹가입)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채움정기예금과 채움적금의 예금 금리가 0.1~0.2%포인트 추가된다.
대출상품인 ‘신나는 직장인대출’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우대금리 0.3%를 포함해 최저 연 3.91%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별로 일시상환(3년이내), 할부상환(5년이내, 거치기간 없음), 종합통장(2년)으로 나뉜다.
신한은행은 ‘신한교직원우대대출’과 ‘원클릭교직원우대대출’ 등 대출 상품 2개를 판매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병설유치원·초·중·고 또는 교육청 소속 교사·직원으로 두 상품 모두 같다.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대 1.2%의 우대금리가 포함돼 대출금리는 최저 연 3.25%다.
대출한도는 ‘신한교직원우대대출’은 소득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 ‘원클릭교직원우대대출’은 소득관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신한교직원우대대출’은 만기일시상환(1년이내)·원금분할상환(1~5년) 2가지이며, ‘원클릭교직원우대대출’은 만기일시상환(1년이내)만 제공한다.
특히 ‘원클릭교직원우대대출’은 무방문·무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수급자를 위한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을 운영 중이다.
사학연금 공단으로부터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통장으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 가운데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제한된다.
즉,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와도 매달 15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은행의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 가운데 100만원까지 우대이율을 포함해 연 2.0%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타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창구에서 이 통장을 통해 타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의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적금 가입 여부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월 100회까지 전자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하나은행 영업점과 다른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