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호가 시급한 계층은 장애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뒤를 이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5일 지난달 1개월 동안 전국 남녀 시민·학생 2325명을 대상으로 법의식에 대한 대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3%P 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53%가 인권 침해가 심각한 곳을 ‘군대’ 라고 답했다. 2012년 당시 조사 25% 보다 6% 가량 높아졌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함께 육군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고, 잇따른 장병 성폭행과 크고 작은 병영 악성 사고 탓으로 보인다.
군에 자식을 보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을 드러나 우리 군의 장병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강화, 병영문화 혁신 노력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대에 이어 방송·언론기관이라는 의견도 12.93%로 높게 나타나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 시설 10.71%, 구금시설 9.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현재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5.83%가 ‘매우 심각’(10.32%) 하거나 ‘대체로 심각’(65.51%) 하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 15.14%,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7.40%에 불과했다.
인권 보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 ‘장애인’ 이라는 의견이 22.47%로 여전히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 18.72%, ‘극빈자나 노숙자’ 14.76% 순이었다.
우리나라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서 군대의 인권보호와 집단시설에 대한 인권개선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7.03%가 경찰 수사권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8.92% 밖에 되지 않았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아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60.09%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형벌권을 경찰 등의 다른 기관에 서로 나눠 견제하는 것에 대해 74.54%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정비리 의혹 검사에 대해 특별검찰관 등 ‘제3의 수사기구’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54.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검찰 내 특임검사가 담당해야 한다’ 19.57%,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14.49%였다.
북한 인권상황 관련해 북한인권법 제정 찬성한다는 의견이 68.95%로 높게 나왔다. 2012년 조사 당시 58% 보다 무려 10% 이상 올랐다. 최근 북한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유엔(UN) 대북결의안과 국제사회 문제 제기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인권에 대한 무지와 방치, 침해가 국민적 재앙과 정부가 부패하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 입헌·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권력 간 상호견제, 선진적 인권정책,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