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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있었던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대비 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으로 소폭 개선된다.
최종 예산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했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했다.
보육료를 3%(450억원) 인상하고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 및 시범사업(20억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당초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교사겸직 원장 수당으로 10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원 사업비를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렸다. 노인 일자리 사업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예산도 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298억원으로 확정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5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와 이모작직불금 단가도 인상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도 확대했으며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기반도 마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6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했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431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렸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을 확대했다.
SOC 투자 비용을 4000억원 확대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 예산도 늘렸다.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신규 예산 3141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