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토계획법상의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면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런 규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최근 완료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 수계 수질·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은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추진단은 또 독립 주방 설치가 되지 않았던 기숙사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독립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가족동반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소재 기업의 기혼자 채용을 쉽게 해 주려는 조치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이런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