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 범위를 현재의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류(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의 올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20억원을 밑돌면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경제성장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수의 급증을 고려한 조치다.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 수는 2009년 1만5000여개에서 지난해 2만개를 넘어섰다.
회계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00여개 업체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세계적으로 낮은 순준인데, 오히려 감사 범위를 줄이는 것은 회계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98년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2009년 100억원으로 10년만에 30억원이 조정됐는데, 이번엔 5년만에 20억원이 상향조정됐다. 국내 회계투명성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들의 모임인 청년공인회계사회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일부 확대했지만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대폭 축소했다”면서 “금융당국이 회계투명성 강화 입법에 역행하는 시행령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렇게 감사기준을 높이면 중소기업들은 계속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강소기업의 육성을 외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 기조에 맞추려면 외부감사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감사 기준은 5년마다 상황에 따라 조정을 했는데 외환위기 때는 조정을 하지 않아 10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라며 “또 이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제 대상을 확대해 부실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