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병역특례 제도인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의 화물선과 어선에서 연안여객선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원이 병역혜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나 고교를 졸업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년간 해운·수산업체의 일정 규모 이상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해야 한다.
승선 근무예비역으로 선발되는 인력은 매년 1천명으로 외항 화물선 선원이 800명, 내항 화물선과 어선의 선원이 200명 정도다.
해수부는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연안여객선 선원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려면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병무청,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연안여객선 몫으로 30∼90명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수부는 보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승선근무 예비역 정원 300명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승선 예비역 정원은 2012년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승선 근무예비역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우선 조속히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안여객선을 승선 근무예비역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현재 승선 예비역 정원에서 일부라도 연안여객선에 할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몇 년 전부터 여객선 업계의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은 급여 수준이 외항선박에 비해 낮아 청장년층이 승선을 꺼리는 탓에 선원 노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수산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연안여객선 선원은 60세 이상이 41.3%(3385명)로 가장 많다. 또 전체의 76.3%(6299명)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최신 선박관리방식 습득 능력이 낮고 경험에 의존해 운항하는 습관으로 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