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달 11일 EU로부터 불법어업 혐의로 기니 정부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서경·서진수산·인터불고·아라수산·서동인터네셔널 등 5개 업체 어선 11척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공문을 보내 이들 5개사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원양업계에서는 해수부의 조치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에 대한 소명 기간인 지난달 23일 전에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불법어업국(IUU) 지정을 앞두고 과도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어획증명서 발급과 소명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어획증명서는 EU로 수출할 때만 필요한데 수입국인 EU가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와 적법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다음 달 9일부터 불법어업 제재 등에 대한 EU 측의 실사를 받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