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이란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준공검사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0일 이전이면 매립목적 변경제한이 없으나, 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1일~1999년 8월 8일은 5년, 1999년 8월 9일 이후이면 10년이 적용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매립목적 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을 부기해야 한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 불편했고, 규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에 용역결과물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매립지 행위제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