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재난은 공정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올바른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만큼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은 안 된다”며 “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제품에만 신경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놀이시설 등 어린이 시설과 관련된 안전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현행 모범거래 기준들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모범거래 기준 가운데 법령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52건 정도 되는데, 사업자의 자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