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본보기 희생양 될 수도
19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에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EU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센터를 조기 가동하는 등 최종 지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EU가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하도록 강화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자 다음엔 어선위치추적장치(VMS)와 어업 모니터링센터(FMC) 등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VMS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 항구에 입항하는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했다.
VMS를 장착한 우리 원양어선의 움직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불법조업을 탐지·경보하는 FMC도 3월 말 조기 가동했다.
그러자 최근 EU에서 우리나라가 태평양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없었지만 거론 자체로 우리 정부는 생각할 게 많아진 셈이다.
이에 해수부는 20일 ‘한국·남태평양 해양수산 국제협렵회의’를 열고, 남태평양 도서국 및 지역 수산기구 관계자에게 우리나라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EU에 선제적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EU 측이 지적한 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진다”며 “이미 EU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려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EU가 약소국만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넣으려 한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서아프리카 해상에서의 어업을 놓고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EU 측의 수석자문관이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6월 말에 있을 불법어업국 최종 지정까지 EU 측에 최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종 지정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또 어떤 문제를 들이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