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화민원상담 개편… ‘전화회신예약 시스템’ 도입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했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