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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이어진 교제폭력…이원석, ‘엄정 대응’ 지시

살인으로 이어진 교제폭력…이원석, ‘엄정 대응’ 지시

기사승인 2024. 07. 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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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 격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 위험성 차단
<YONHAP NO-4170>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5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결별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의대생 남자친구가 살해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한 '광진구 다세대주택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망하게 한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교제폭력 사건을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의 격화로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이며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재판 중인 사례도 발견되는 등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검찰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생명, 안전을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추가위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 및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국선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지난해 3월 시행한 '교제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수하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것인지 면밀히 확인한다.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범행발생 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습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이전비 지원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치료 연계,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제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엄정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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