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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기사승인 2024. 06.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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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 없다고 판단
브리핑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는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수수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이를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어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대상도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고려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 이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종결한 거지 다른 고려가 있었던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등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 권익위의 직권 남용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청탁금지법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다만 임의로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 자료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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