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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활성화] K뷰티 세계화 절호의 기회…“발전 가로막는 규제, 없어져야”

[K뷰티 활성화] K뷰티 세계화 절호의 기회…“발전 가로막는 규제, 없어져야”

기사승인 2024. 06.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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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화장품류 수출액 전년比 6.2% 증가
한류열풍 덕분에 K뷰티 호감도 높아져
국내 낡은 제도·규제가 시장 발목 지적도
업계 "정부 협력 절실…K뷰티 시장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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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K뷰티'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류열풍으로 시작된 인기에 기술력까지 더해지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 덕분이다.

하지만 K뷰티가 꽃길만을 걷고 있는 건 아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가 관련 시장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K뷰티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과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오는 19일 '제 1회 K뷰티 활성화 포럼'을 실시한다.

◇주요 수출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준 변화…"정부 협력 필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8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액은 39억6700만달러로 전년 동기(33억3300만달러) 대비 19.02% 증가했다.

이러한 선전의 배경엔 각 뷰티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먼저 LG생활건강은 주력 브랜드인 '더히스토리오브후(더후)'의 리브랜딩을 단행해 중국 시장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기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만 편중돼 있던 해외 매출처를 북미 등으로 확대하며, 해외 수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화장품으로 시작된 'K뷰티'에 대한 글로벌 호감도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으로도 이어졌다. 덕분에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 에이지알'을 판매 중인 에이피알의 올 1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5% 늘어난 661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앞다퉈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준의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내년 5월부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허가기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 기업에겐 생소한 항목들도 포함돼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내달부터 안전성과 품질 보장 관련 화장품 규제인 현대화법(MoCRA)이 도입된다. 해당 규제로 인해 화장품 제조 시설은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록은 물론, 성분 정보도 제출해야만 한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기준 강화를 예고한데 이어 국내 뷰티업계의 주력 시장으로 부상한 미국 역시 규제 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차원은 물론, 정부기관과의 협력으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용인 발목 잡는 규제 개선 필요"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만 K뷰티 열풍의 주역이 아니다. 피부미용·헤어·반영구 화장 등도 국내 미용인들의 창의력과 섬세한 손재주로 글로벌 시장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규제가 많아 이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단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문신)'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반영구화장·타투 기술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한국은 이를 직업군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법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불법 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위생 의무 및 세금징수 등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이 뛰어나고, 기여도가 높은 인물은 최고의 명예인 '기능장' 타이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미용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용업을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미용법을 만들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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