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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한 노란봉투법 온다”… ‘노조공화국’에 몰린 경영계

“더 독한 노란봉투법 온다”… ‘노조공화국’에 몰린 경영계

기사승인 2024. 06.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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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업자 등 노조활동 제한 삭제
21대 법안보다 '반기업'적 내용 담아
경총 "기업인들 경영 활동 크게 위축"
'불법파업'에 글로벌 기업 탈출 우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더 강화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영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확산되면 정체된 한국경제가 아예 멈춰 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계는 "불법파업이 365일 벌어져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경영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지난 20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4대 그룹 한 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마다 파업이 상시화되고, 시장질서가 무너지면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함께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 안 좋은데 파업리스크까지" 기업들 '비명'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을 뜯어보면 경영계의 우려는 엄살이 아닌 비명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기존 노조법 항목을 삭제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더 '반(反)기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산업 현장에 상시 파업을 조장할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대응모드에 돌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 21일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 등 주요 기업 노무 담당 임원 20여 명을 서울 프레스센터에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주요 기업 임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주요 기업들도 "설마했던 일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벌어졌다"며 파업 리스크로 인한 미래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당장 노란봉투법 발의 여파로 기세가 등등해진 노동계의 '하투'(夏鬪·여름투쟁)가 격화되면서 제조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노조 파업에 다른 경제 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속하고 있는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약 56만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의 근로 손실 일수는 노무현 정부 약 235만 일, 이명박 정부 약 126만일, 박근혜 정부 약 120만일, 문재인 정부는 약 132만일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7%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외국투자자 뒤도 안돌아보고 떠난다" 우려

여기에 한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외국계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에 짐을 싸고 돌아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은 19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글로벌 기업 한 임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단체교섭 대상을 찾기도 어렵게 되는데, 만약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총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야당에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키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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