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기사승인 2024. 06. 18. 10: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중밀집장소 성범죄 양형기준도 통일
대법원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상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되도록 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지역에서의 성추행 처벌 기준도 통일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한다.

그동안 동물복지 및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반면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경찰이 집계한 동물학대 범죄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형위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오는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다음 내년 3월 확정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