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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 피해 입었지만 ‘언론=애완견’ 운운은 위험”

한동훈 “가짜뉴스 피해 입었지만 ‘언론=애완견’ 운운은 위험”

기사승인 2024. 06.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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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서 '韓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
거제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YONHAP NO-2056>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에서 서일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유죄확정 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이 같이 남겼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은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민주당의 애완견을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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