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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판결에 “자료삭제 행위 분명”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판결에 “자료삭제 행위 분명”

기사승인 2024. 06.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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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과 관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4일 월성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지난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자료 삭제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엄정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감사원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최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래서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비할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에 대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라고 몰아붙인 감사원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물음엔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시작 전 휴일에 더구나 한밤중에 자료를 삭제한 행위 자체는 있었다"며 "감사원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가 형사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공식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감사원 감사는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감사원 업무 처리를 한 부분과 관련한 오해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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