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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여사 특검’ 등 尹거부 법안 재추진

민주 ‘金여사 특검’ 등 尹거부 법안 재추진

기사승인 2024. 06. 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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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법안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눈에 띈다. 이 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후 5개 법안(김 여사 특검법,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이 중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에 채택할지 검토됐으나 이번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당론 법안이라고 하면, 지도부에서 지정을 하고, 때로는 충분한 소통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는 22대에서는 각 상임위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대한 정무적 고려를 때론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들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당론으로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제한을 핵심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법안 설계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낸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은 이미 거부권 행사 직무에 관해 포함돼 있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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