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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영화 재원 안정성 확보해야”…‘영발기금 고갈방지법’ 발의

강유정 “영화 재원 안정성 확보해야”…‘영발기금 고갈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6.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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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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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유정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강유정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영화 산업의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발기금(영화발전기금) 고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내 영화 산업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영화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란 영화 티켓 가격의 약 3%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등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쓰인다. 다만, 정부는 올해 초 이를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림자 조세'라 칭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영화계가 난색을 표하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강 의원 측은 "한국 영화는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문화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며 "이런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 지원 사업을 수행해온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부담을 이유로 폐지 계획을 발표해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며 "영발기금이 축소되면 코로나 이후 위축됐던 한국 영화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됐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발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영화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부담금 방식이 아닌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돼 한국 영화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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