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판단에 쏠린 ‘의대증원’… 이르면 오늘 ‘의정갈등’ 변곡점

법원 판단에 쏠린 ‘의대증원’… 이르면 오늘 ‘의정갈등’ 변곡점

기사승인 2024. 05. 15.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도출 근거·정원 배정 적절성 등 쟁점
복지부-의료계, 연일 장외 난타전
이후 전공의 현장 복귀여부 불확실
의정갈등 언제까지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
의료대란 국면의 변곡점이 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집행정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르면 16일 나온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갈림길에 선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16일 또는 17일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과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증원 숫자의 도출 근거,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 배정 적절성 등이 꼽힌다. '각하나 기각, 인용' 등 고법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항고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사태의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시선이 집중된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이 힘을 받지만, 인용할 경우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무산될 수 있다.

신청인 측은 2025년부터 2000명을 늘린 의대 정원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행정처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본안소송(취소)과 함께 법원에 냈는데, 만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더라도 5년 전체의 효력을 정지할지, 2025학년도 부분에 한해 정지 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근거를 놓고 연일 장외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의사 수 부족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기존 연구 결과를 두고 "미래 의사 수 추계는 가정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며 "해당 추계들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맞섰다.

줄곧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이 법원 결정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도 속단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금 전공의들은 일사분란하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년 쉬겠다'고 한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휴진 등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법원 결정을 지켜본 다음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