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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대야당의 反헌법적 ‘대통령 무력화’ 개헌 추진

[사설] 거대야당의 反헌법적 ‘대통령 무력화’ 개헌 추진

기사승인 2024. 05.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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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론 봇물이 터져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의 당적 포기, 거부권 제한, 탄핵소추 의석 축소,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승리 여세를 몰아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거대야당의 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무당적 개헌을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7공화국을 언급했다. 조정식 의원은 거부권 행사 저지와 탄핵소추 필요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전, 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이를 제한하면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같은 경제악법이 견제 없이 남발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낮추는 개헌도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는 순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도 거대 정당의 입맛대로 감사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헌법 개악을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다. 개헌의 내용으로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힘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개헌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포퓰리즘 악법들을 난무케 하고, 대통령은 걸핏하면 제기될 탄핵 소동으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헌은 필요성이 철저하게 검증됐을 때 신중하게 시도돼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다수의 폭력'이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개헌안들이 왜 이런 치명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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