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4. 05.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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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안개 빈번한 4~7월 집중 발생
수법 갈수록 대범…7월31일까지 단속
보령 대천항 중국인
지난해 10월 보령 대천항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 중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으며,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8월 사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항·밀입국은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해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를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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