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지웰시티 자이 2단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기사승인 2024. 05. 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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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세대 절반이상이 동의
8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
울산동구청
울산 동구보건소는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울산 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에 남목2동 소재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아파트를 동구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주민들의 인식과 협조가 있어서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동구보건소는 계획한 대로, 금연구역 지정 현판,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는 동구보건소 건강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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