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 하다보면 화재위험까지…충남도,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4. 05. 02. 11: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산나물 불법 채취 말일까지 집중 단속
충남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홍보포스터.
충남도는 이달 말 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림 내 취사 행위 또는 인화물질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도 함께 단속한다. 건조한 봄철 날씨에 산림 화재 예방을 위해서다.

도내 15개 시군 및 사업소는 지난 달부터 산림부서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 중이다. 현수막·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해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림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를 초래하기에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 및 산불 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5월 봄철 집중 단속기간 12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66건 입건, 33건 훈방 조치했고 과태료 30건에 대해서는 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