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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기사승인 2024. 05.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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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인조잔디·우레탄 운동장만 관리 규정 존재
A 학생 "평등권·환경권·보건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헌재 "이미 여러 법령 따라 '마사토 운동장' 관리 중"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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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학교 내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우레탄)을 사용한 운동장과 달리 마사토(磨沙土·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19년 4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할 대상이 교실 등 '교사(校舍) 안'에서 체육장 등을 포함하는 '학교시설'로 확대되고, 교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할 의무가 부과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 및 탄소포장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소포장재의 파손 여부와 유해물질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환경권·보건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상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가'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현행법에 마사토에 관한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선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보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토양환경보전법 등은 학교용지에 대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이 전국 학교용지에 대한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시설재난공제회(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가 발간한 '학교운동장 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에 따라 학교가 유해중금속 함유량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조치하고 있는 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점 등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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