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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기사승인 2024. 0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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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건설허가를 'Construction Permit'이라고 부르고 운영허가는 'Operating License'라고 부른다. 건설허가는 '허락(Permit)'정도의 뜻인데 반해 운영허가는 '면허(License)'다.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르다.

왜 건설허가는 쉽게 내어주고 운영허가는 어렵게 할까? 간단하다. 운영허가를 받아야만 핵연료를 장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영허가를 받기 이전의 원자력발전소는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일 뿐 방사성물질이 없다.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 제출할 서류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2배 많은 정보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를 잘 안내어주는 모양이다. 건설허가의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고 한다. 어차피 운영허가에서 걸러질 문제를 왜 건설허가에서 다 검토해야 하는 것일까? 안전하게 하자는 것인가? 뒷단에서 검토하면 안전하지 않고 앞단에서 검토해야 안전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10년이 소요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10년간 돈이 묶이는 것이다. 10년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설하면 10년 후에야 전기요금을 받아서 조금씩 그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이 더 걸릴수도 있다. 그런 사업상의 위험성 때문에 원전건설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분명히 이득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10년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업이다. 원자력안전규제가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이 규제로 인해 사업을 굳이 어렵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의 인허가를 둔 것이다.

물론 그 전단에도 있다. 제한공사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도 복구가능한 부분까지는 작업을 하게 해준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들이는 일 들은 미리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이내에 건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또 운영허가를 받기 전에 건설허가를 간단히 줌으로써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사이의 기간동안에 설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규제기관이 대중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사업자를 괴롭히고 사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이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설허가단계에서 운영허가단계에 요구되는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결국 사업의 기간이 늘어날 뿐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는 국민도 보호해야 하지만 규제의 과정이 사업자에게 굳이 부담이 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원전의 허가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로 나눴는지에 대해 이해한다면 건설허가 단계에서 이후 단계에 따질 것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현명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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