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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기사승인 2024. 06.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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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위장해 성매매 현장 적발
영장 없는 녹음·사진 증거능력 쟁점
法 "적법절차·긴급성 있으면 인정"
오늘이재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진과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용품을 촬영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증거들이 위법한 함정 수사로 취득해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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