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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시 “엄정 조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의사 총궐기 불법행위 시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4. 06. 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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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규모 의료계 집회 "불법행위 엄정 조치"
의협 회장 최근 조사, "1시간도 안 돼 조사 거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방향을 묻는 질의에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의 일탈 또는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된 기조는 일관된다"고 말하며,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는 돕는 역할을 하고, 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신고 인원 2만 명이 참여하며, 여기에는 대학 교수 단체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의협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엔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 추가 확인할 사안이 있어 얼마 전 소환했는데, 본인이 1시간도 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일단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서 확인할 게 있어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의협 간부 가운데 한 명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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