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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기사승인 2024. 06.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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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재판서 위증한 배우자 고발
檢, 불기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대검 "재정신청 대상" 각하 결정
헌재 "재항고 대상 맞아" 결정 취소
오늘이재판
재판에서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재항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낸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혔다. 위증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데, 검찰이 고발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대검찰청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간남 C씨가 자신의 집을 무단침입했다며 고소해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이 재판에 증인 출석한 B씨가 C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자 위증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절차로 항고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직권남용·폭행·피의사실공표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위증죄는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자신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 결정이 나오는 동안 재정신청 기간도 지나버려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A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주거침입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자일 뿐,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라 할 수 없다"며 "A씨가 위증죄 고발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고소권자로 보고 재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법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으로 검찰은 A씨의 위증 고발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AK 안종국 변호사는 "고소·고발을 진행하다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경우 그 대상과 기간 등이 달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어져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라며 "검찰에서도 각하결정 전에 신중하게 재정신청권자와 재항고권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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