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생활체육 폐강 ‘시의회가 문제다’

기사승인 2024. 06.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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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폐강 원인 바로 알아야…
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도시공사 전경/공사
"생활체육 강좌 폐강 사태의 본질은 의왕도시공사가 아니라 의왕시의회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생활체육의 폐강 사태와 관련해 의왕시민들이 공사의 운영 미숙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사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프로그램 폐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및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연도 기준인 1년 단위로 편성해야 함에도 의왕시의회에서 5개월분 임금만 반영하고 시급인상분을 전액 삭감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는 1년 단위 계약이 지속되야 근로안정성이 담보된다"라며 "폐강 사태는 예산을 토막 낸 시의회에 전적인 책임"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7일 의왕시의회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1회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체육강좌 강사료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보다 과지급 한 사례와 체육강좌 강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공사의 강사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과지급건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시와 협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는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1년 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처럼 토막 예산을 편성하면 의왕시에 머무를 강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생활체육 강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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