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한 정치인, 오산시설공단에 “당원가입서 요구”… 甲질 논란

기사승인 2024. 06. 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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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어떻게 당원가입서를 요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의원 A씨.
“예산 및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의 숙제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결을 할수 밖에 없다”…오산시시설관리
오산시설관리공단
오산시설관리공단 전경 모습./오산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지역의 한 정치인 부탁을 받고 당원가입서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갑(甲)질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방 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조례안 의결과 예산안 확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 및 감시기관으로 역할까지 맡고 있다.

9일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오산시의원 A씨가 공단의 B씨에게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당원가입서를 부탁했고 이를 공단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원 가입을 종용했다는 것.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장 복무 제13조의 2 부작위의 의무 19항에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또 D씨에게 서로 당원가입서 작성을 떠넘기며,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특정 정치인 돕기에 나섰다.

정치인 A씨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원가입서가 필요해 주위 지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기억을 하지만, 누구 특정인을 향해 누구에게 정당 가입을 요구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B씨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인생 직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잘못된 처세'를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법에 위배된 행동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제보자는 "현직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당원가입서를 공단 일부 임직원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갑(甲)질이며, 이를 전달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가만히 묵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진단해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원에게 부여된 예산 및 감사 권한만으로도 공공기관에서는 시의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며 "결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해준 숙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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