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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중단 요청 기각…대선 직후 선고

美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중단 요청 기각…대선 직후 선고

기사승인 2024. 09. 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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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
대선 직후인 11월 26일 최종 판결
US-DONALD-TRUMP-SPEAK... <YONHAP NO-212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린다 론슈타트 뮤직홀에서 열린 대선 유세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 사건 유죄 평결 후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한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시기는 오는 11월 대선 직후로 유지됐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제2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한 판결 긴급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로 선고기일이 이달 18일에서 오는 11월 26일로 연기됨으로써 절차를 중단할 사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해당 평결에 대한 기각을 받아내기 위해 사건 담당을 주(州)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방 판사에게 저지당하자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34건의 법인 회계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이 사건 최종 판결은 이달 18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측의 요청으로 오는 11월 26일로 변경됐다.

회계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 조건부 방면 등의 가능성도 있다. 조건부 방면은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는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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