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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사실관계 구체화 되지 않아”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사실관계 구체화 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4. 08.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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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기각' 결정
헌재 "소추사유들, 특정되지 않아"
안동완 검사 이어 두 번째 '탄핵 실패'
이정섭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8일 오후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게 제기됐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구체화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65조 1항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청구인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들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돼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 사전 증인면담' 행위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검사가 사전면담으로 피고인의 증인과 접촉을 차단하지 않은 점 △증인 진술이 형사재판에 현출된 점 △증인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도 반대신문권을 적극 행사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기각 결정엔 동의하면서도 사전 면담에 대해선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례를 근거로 "해당 대법원 법리는 공소제기 후 검사의 증인 접촉은 부적절하거나 위법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헌법상 공익실현의무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헌법 및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이 검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 의혹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이 검사가 △골프장 운영 중인 처남을 대신해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 대신 조회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이용 시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날 이 검사 사건도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두 탄핵소추를 모두 주도했던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 남발'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 이 검사에 이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지난 7월 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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