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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상환연장 대상 확대·금리 경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상환연장 대상 확대·금리 경감

기사승인 2024. 07. 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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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추가 50만명에 전기료 지원 확대
자영업자 대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물가에 업장 운영 고정비용을 낮춰주기 위한 배달비,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3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 되는 경기 불황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대출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어려움도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금융, 재기 지원 등을 포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받기 위해선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

또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한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정부가 함께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확대해 추가 5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에겐 새출발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대폭 늘린다.

아울러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그 내용도 많지만, 각 지원책마다 대상이나 자격조건도 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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