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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나선다

與,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나선다

기사승인 2024. 07. 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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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 4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게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됐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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