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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정상화’ 이틀째…의료사태·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격돌

‘상임위 정상화’ 이틀째…의료사태·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격돌

기사승인 2024. 06.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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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의료파업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상임위 정상화' 이틀째인 26일 국회에서는 의료사태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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