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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매 맞는 택시기사들, ‘보호 격벽’ 설치 의무화해야

[아투포커스] 매 맞는 택시기사들, ‘보호 격벽’ 설치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4. 06. 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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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5년 새 52.57% 증가
버스와 달리 택시 '보호 격벽' 설치 미미
지자체도 설치비 지원 중단…"보호수단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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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탑승장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아투포커스
#지난 7일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택시 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과 침을 뱉고 얼굴을 폭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기사를 따라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같은 날 경북 포항에서도 운전 중이던 70대 택시기사가 50대 승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조수석에 앉았던 승객은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 "너 손님에게 맞아본 적 있냐"며 폭행했다. 당시 해당 택시 기사는 운전 중이었고, 피범벅이 된 채 가까스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석 보호 격벽 설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2019년 2587건에서 지난해 3947건으로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9년 2551건에서 지난해 3892건으로 5년 새 52.56% 올랐다.

택시기사 폭행은 요금 시비나 술에 취한 승객의 느닷없는 폭행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돼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폭행범죄가 난무하자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2006년 보호 격벽을 전면 설치했다. 택시에도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해외에선 이미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물론,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 및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절반 가량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인 버스와 달리 택시는 의무가 아니어서 자비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설치비를 지원하던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 대부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보호막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선) 위치 추적 단말기 설치와 뒷 자석과 앞 좌석 사이에 칸막이 형태의 견고한 재질의 방탄 보호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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