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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에 골프장·세미나·회식비… 관행 뒤에 숨은 ‘불법 리베이트’

뒷돈에 골프장·세미나·회식비… 관행 뒤에 숨은 ‘불법 리베이트’

기사승인 2024. 06.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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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백억대 공익신고 접수
경찰 "소액이라도 입건 예정"
의사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선 공공연히 말하진 않지만, 의사와 제약사 간 처방과 매출이라는 구조 탓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처럼 자리 잡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사원 인센티브나 지점 운영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의사에게 제공하거나,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 회계 처리해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뒷돈 제공은 물론 골프장, 세미나, 회식비까지도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경보제약이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진위 여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고, 2015년 8월~2020년 7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150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JW중외제약이 2014년~2018년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 회사에 역대 최고액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같이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최근 경찰의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소액이더라도 입건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할 예정이기 때문에 '딱 얼마다' 하는 것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수수 자료나 처방내역,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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