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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싸게 대출해줄게”…檢, 12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구속기소

“더 싸게 대출해줄게”…檢, 12억원 가로챈 대부업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4. 06.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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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피해자 18명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로 속여
피해자, 검찰에 감사편지 보내기도
검찰
대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등 18명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1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해 별도의 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대출 이력이 있는 서민 명단을 확보한 뒤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8명에게 "기존 대출금 및 대출 진행비를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총 12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던 A씨의 동종 사기 9건을 한꺼번에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피해자 11명과 피해금액 4억 4000만원까지 추가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못 갚으니 합의해 달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계좌 8개의 약 2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을 권유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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