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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34년 만에 아파트에서 허용하는 ‘이것’은?

싱가포르, 34년 만에 아파트에서 허용하는 ‘이것’은?

기사승인 2024. 06.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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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고양이 맑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34년간 공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던 싱가포르가 오는 9월부터 이를 합법화 한다.

11일 영국 가디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9월 1일부터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도록 승인된 반려동물 목록에 고양이를 추가하며 해당 법령을 개정한다.

싱가포르 현행법은 현재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4000싱가포르달러(약 406만원)의 벌금과 애완동물 퇴거 조치 등이 뒤따른다. 엄격한 법 집행과 준법정신이 투철한 싱가포르에서 해당 규정은 이례적으로 "널리 무시되고 있다"고 가디언지는 덧붙였다.

개는 허용하지만 고양이는 허용하지 않는 이 주택법은 1989년 시행된 이래 크고 작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규정이 도입될 당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를 격리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경우 공공장소에서 털을 날리거나 대소변을 보는 등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22년 공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자 싱가포르 정부도 합법화 추진에 나섰다.

싱가포르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기르고자 할 경우 무료 온라인 반려동물 교육을 이수한 후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또한 추락 방지용 방충망 설치 등 고양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마치면 최대 2마리의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공공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다. 현재 두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 전환 기간동안 라이센스를 등록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간 공공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싱가포르 애묘가들은 "이제 합법적 '집사'가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애견인들 사이에서도 "크기 제한이 있지만 개도 허용됐는데 고양이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경우에도 한 집당 1마리씩, 소형견 위주의 62 품종만 허용하고 있다.

매체들은 해당 법령 개정이 싱가포르의 반려동물 소유와 반려동물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싱가포르의 반려 고양이는 9만 4000마리로 2019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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