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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사고] 아시아투데이,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사승인 2023. 07.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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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
네이버,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제21조 보장,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침해·영업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시아투데이가 헌법재판소에 '네이버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피청구인은 네이버와 국회입니다.


네이버의 '심사·평가' 통한 이용자 접근 '제한·차단'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금지, 검열에 해당 

-제15조·제21조 보장,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침해·영업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시아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펼쳐 온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CP)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하고, 자의적으로 심사·탈락시켜 온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신문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15조가 명시한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헌법 제15조와 제21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심사·평가'를 통해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뉴스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 언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보장하는 것,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국회가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제3항·제4항에 위반되고,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 미계약 99% 매체,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완전히' 퇴출 

네이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인터넷신문 총 1만1494개(2023년 7월 17일 기준) 가운데 0.76%에 불과한 87개 매체와만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뉴스검색 제휴(961개 매체·8.4%)' 및 '뉴스스탠드 제휴(243개 매체·2.1%)'에서도 제외돼 검색조차 되지 않는 매체가 약 92%입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대한민국 99%의 매체는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검색조차 되지 않는 92%의 매체는 '완전히' 퇴출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네이버 등 포털, 언론사 차별·서열화, 언론 생태계 파괴"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지도부,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위험성 경고

한국기자협회가 네이버 등 포털의 언론사 차별·서열화가 언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규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 된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제도적 정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내용이고,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언론의 자유 및 그 자유와 상관관계에 있는 알권리 보장 없이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수 없고, 창의적인 정신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 활동을 통해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이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기 통치 실현의 수단입니다.


헌재, 언론의 자유 보장 결정…대한민국, 네이버의 언론 위 '군림'·정보의 자기 결정권 소외 새 문제 직면 

자유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질서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물론 언론 기업의 독점으로부터도 보장돼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전체주의 및 독재 국가의 침해를 극복한 자유 언론의 보장이 정착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헌법재판소의 영화 검열제도 위헌 결정을 비롯해 언론의 자유가 헌법 원칙에 따라 잘 보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제한 및 차단'으로 대한민국 언론 위에 군림해 여론을 주도하고,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한 번의 동의로 개인 정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형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위헌 소송이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실 것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2023년 7월 25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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