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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전담부서설치·단체지정 ‘0건’… “尹정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외면”

과학기술 전담부서설치·단체지정 ‘0건’… “尹정부, ‘이공계지원 특별법’ 외면”

기사승인 2024. 10. 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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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생 장학금 사업, 수혜 인원은 줄고 환수 인원은 늘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인터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강행으로 우수 인력의 이공계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공계를 위한 특별법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주요 사업이 부실 운영되거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산이 축소 또는 전액 삭감된 사례도 있었다.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4조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기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치 사례도, 관련 지원 실적도 없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 제24조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지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려금 지급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5년 간 총 장학금이 2.7% 증가하는데 그쳤고, 수혜 인원은 줄고 환수 인원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연구장려금 환수 인원은 지난 2019년 69명에서 지난해 139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금액 증가분은 5억 9600만 원에서 17억 4600만 원으로 3배에 달했다.

특별법에는 환수 사유를 수학을 중단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때,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연구장려금 개별 환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예산이 점점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별법을 근거로 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21년 38억 2300만 원까지 증액됐지만 올해는 29억 8300만 원으로 78%수준으로 축소됐다.

이 밖에도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YTN사이언스'에 지원하던 예산은 2019년 59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47억 6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이공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이공계에 선전포고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며 "기존 정책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급조한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의대증원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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