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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결정만 남은 ‘명품백 의혹’… 金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沈 결정만 남은 ‘명품백 의혹’… 金여사·최재영 불기소 무게

기사승인 2024. 09.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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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수사결과 내용 보고받아
이르면 다음주 중 사건 마무리 전망
법조계 "수심위 기소 권고 의무 아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기존에 내린 결론 대로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최종 보고를 승인할 경우 처분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내용을 대면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기존에 내린 결론대로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 대한 단순 축하 표시 또는 접견 수단이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과 최 목사가 검찰 수사 초기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최 목사가 제3자의 임명을 부탁했다는 '국정자문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고 어투도 '임명해줄 수 있느냐'는 정도여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나아가 김 여사는 당시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사실 역시 불기소 처분의 명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 8명, 불기소 7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사실과 심의위원 8명 모두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도 최 목사를 불기소 할 근거로 꼽힌다. 검찰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한 전례는 없지만, 소집마다 심의위원이 바뀌는 수심위 특성 등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심위원으로 등록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최 목사에 대한 불기소 주장은 틀리지 않다"며 "현재 수심위가 두 차례 개별 판단을 내렸으나 사실 검찰의 귀속력도 법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향후 정치권의 공세는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법리적 쟁점을 넘어선 정치권의 마무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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