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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법원, 김남국 前 의원 엄중히 판결해야”

경실련 “법원, 김남국 前 의원 엄중히 판결해야”

기사승인 2024. 08.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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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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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승강이에 올라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이병화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을 활용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원을 향해 '엄정 판결'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경실련은 (김 전 의원이 받는)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김 전 의원이 받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명 결의도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를 무마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봐주기식 탈당 조치를 내렸고, 윤리특위마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을 부결시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남국 의원은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다음 달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됐다. 여야 3명씩 6명이 투표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와 과반(4명)을 이루지 못했다. 표결은 무기명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김 전 의원 사태 이후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등록 재산에 급히 포함했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제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 가상자산과 같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경우 얼마든지 매수 등의 방식으로 투기적 자산 흐름을 은폐할 수 있다"면서 재산 신고,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매매 즉시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가상자산의 백지신탁제도 적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한 독립기구화 △실사 업무·권한을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맡겨 공직자 재산의 심사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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