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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이성만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임종성에 각 징역 1년 구형

검찰 ‘돈봉투’ 이성만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임종성에 각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7. 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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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300만원 돈봉투 수수·전달
허종식 추후 변론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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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전 의원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범행에 직접 관여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당 대표 경선 관련 11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약 6000만원의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제공을 한 점이 당시 송 대표가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돈봉투를 받은 임 전 의원의 경우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한 점을 종합해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추후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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